이번엔 먹거리 안전 확보하나<br>4개기관 14명 합동단속반, 내달 4일까지 운영
검찰이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사범 척결에 나섰다.
대구지검(반장 노상길 형사4부장 검사)은 6일 `대구·경북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출범하고 다음달 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해식품 제조업자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을 뿌리뽑는 단속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시청 특별사법경찰수사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검찰은 노상길 형사4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식품 전담 검사 3명·수사관 4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2명, 대구시청 특별사법경찰관 2명 등 모두 14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물을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 및 가공·유통행위 △불량식품 학교 납품 업자 △원산지표시 위반 업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건강식품제조업자 등이다.
단속반은 다음달 4일까지 1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노상길 합동단속반장은 “식품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범죄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단속 및 수사,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