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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후킹`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09 00:14 게재일 2013-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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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국내 유명 인터넷 휍하드 파일공유사이트 전산망을 조작해 홍보실적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홍보 업무자의 회원 모집 실적을 파일 고유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10% 가로챈 후 자신의 실적으로 조작하면서 7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파일공유사이트 해킹의 일종으로, 프로그램 명령을 중간에서 변경하거나 가로채는 후킹을 통해 다른 파트너들이 모집한 회원 10만6천917명에 대한 실적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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