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홍보 업무자의 회원 모집 실적을 파일 고유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10% 가로챈 후 자신의 실적으로 조작하면서 7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9~12월 4개월간 파일공유사이트 해킹의 일종으로, 프로그램 명령을 중간에서 변경하거나 가로채는 후킹을 통해 다른 파트너들이 모집한 회원 10만6천917명에 대한 실적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