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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최측근 임원에 징역 10년, 피해자들 “상식 밖… 항소할 것”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5-10 00:08 게재일 2013-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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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금융다단계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최측근 임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강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명 모두 조희팔의 최측근 임원으로서 조직적인 금융다단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내고 조희팔의 도피행각에도 적극 가담한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역할을 축소 진술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강씨는 조희팔의 최측근 임원으로 센터장 등을 맡으며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1조여원에 달하는 다단계 피해를 입힌 뒤 중국에 도피했다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가 결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70여명의 피해자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는 등 고성을  쏟아내며 양형에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최씨와 강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을 구형받았다. 특히 이들보다 더 낮은 직급의 황모씨도 1, 2심 모두 10년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낮은 형량은 정말 예상외 결과라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

조희팔 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를위한시민연대 전세훈 팀장은 “피고인들이 조희팔 사건에 적극 가담했음이 명백한데도 상식 밖의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들 뜻을 모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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