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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위원에 징역 8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5-13 00:35 게재일 2013-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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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사건무마 명목 돈받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0일 사건이 무마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지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허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후에도 취득한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모두 탕진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범죄예방 대구경북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9년 지인이 대출보증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청탁을 넣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주선하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1천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협회는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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