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출석일 따라 경품 제공 노인들 현혹 50대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14 00:03 게재일 2013-05-14 5면
스크랩버튼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북구에 매장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건강식품 1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홍보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노인들에게 출석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수법으로 현혹하면서 건강식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