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등 1만7천여명으로부터 48억여원을 챙긴 짝퉁 공제회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3일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상태를 세탁하도록 한 뒤 이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05~2009년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 330여명에게 제2금융권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사채를 빌려주고 신용상태를 회복시킨 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1억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해 전국의 교직원 1만6천200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단체 명의의 상조업체를 만들어 회비 20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4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