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달서구 두류공원 공터 5개소에서 돈을 걸고 이른바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안모(53)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도박자금 30만원을 압수했다. 이날 검거된 30명 중 6명은 불구속입건하고 12명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졌으며 나머지 12명은 현장에서 훈방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50~80대 노인들로 지난 8일 오후 달서구 두류공원 내 공터에서 4~5명씩 모여 판돈 30만원을 걸고 3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두류공원에서 도박한 노인들은 단순 소일거리 차원을 넘어 판돈이 30만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었다”면서 “공원 내 도박행위는 건전한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