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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집회서 경찰 폭행 농민회 간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15 00:11 게재일 2013-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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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4일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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