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부터 뜨겁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안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원들 모임은 지방의회의원 연수에서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도 지난 달 18일 전남 광양에 모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광역의회가 보수를 받게된 지 8년도 지나지 않아 유급보좌관을 두자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7명에서 9명에 달하는 보좌인력이 지원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들 역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좌인력을 비롯한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전국 광역의회가 다루는 예산규모가 연간 100조원에 달하고 수많은 조례를 결정하는 의회가 보좌인력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정보자원이 지원되는 것이 옳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는 점진적인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이 모 라디오 방송에서 말한 것 처럼 의원 개개인에게 보좌관을 붙이기보다 공동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지방 의회가 공동보좌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주면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비판은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은 국가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이며,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한 유정복 장관의 소신에 크게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