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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표 도용 수억원어치 의류 팔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16 00:45 게재일 2013-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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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자 등 3명 검거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수억원 어치 판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1팀은 1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상표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쇼핑물 운영자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신발과 티셔츠 등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상품 6억원 어치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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