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자 등 3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1팀은 1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상표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쇼핑물 운영자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신발과 티셔츠 등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상품 6억원 어치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