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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학대 방지대책 정책차원서 풀어야

등록일 2013-05-16 00:44 게재일 2013-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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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집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 돌봄 시설에 상주인력을 두고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설내 학대신고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늘리고, 학대행위자의 재취업을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리·감독의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신고 불이행 시설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근절 대책에 더해 보육·요양 시설에 대한 장기적 정책 방향의 제시, 즉 공적 영역의 역할 확대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어린이 집이나 노인 요양시설의 학대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대구, 부산, 세종시의 어린이 집에서 보육 교사, 원장 등이 어린이를 가두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치매 등 중증 인지 장애 노인들에 대한 결박. 폭행, 폭언 등 학대 행위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온다. 시설에 어린이와 부모 등을 맡긴 부모와 자녀 모두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이다. 보건복지부 집계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22건, 한해 평균 104건의 어린이집 학대사례가 발생했다.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시설안에서 발생한 비율도 2009년 2% 대에서 2011년에는 5.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시설내 학대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의 어린이 집이 4만3천여개, 노인 요양시설은 4천300여 곳에 이르고 보면 시설의 특성상 발각되지 않은 학대행위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게 합당한 추측일 것이다.

정부가 밝힌 돌봄시설 학대 방지 대책은 일단 이런 현실을 감안한 대증요법의 성격이 짙다. 학대행위 신고 포상금 규모 및 적용 대상 확대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학대 행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또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관련 교육을 받은 지역 아동위원 등을 상주시키고, 노인 요양 시설엔 인권 활동가 등을 `옴부즈맨`으로 위촉, 시정 요구권한을 주는 것도 감시체계 구축이란 점에선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 약 90%를 차지해버린 보육·요양 시설 현황을 감안하면 이런 대증 요법 보다 강력한 지원·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급한 것은 보육교사·요양 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공급 방안 마련이다. 적정 기준 미달 시설의 강력한 시장 퇴출 제도 역시 신속히 추진해야한다. 특히 단기간에 민간 위주로 구축된 현 보육·요양 인프라에 대한 장기 정책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ㆍ요양 시장 부문의 진입 규제 강화와 국ㆍ공립 시설 확충 등 공공성 강화와 공공 영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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