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 시공사 “문제 없다” 배짱공사
특히 시공업자는 행정당국의 건설오니 불법 반출 사실 적발에 반발하며 배짱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포항시는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시공사인 KCC건설에 대해 지정폐기물인 건설오니(벤토나이트혼합물)를 폐토사(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및 건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시는 이 업체가 지하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물막이용으로 벤토나이트를 사용한 뒤 발생한 건설오니를 포항시 북구청에 일반건설폐기물로 신고하고, 흥해읍 덕장리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덕장리 소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건설오니는 무려 1만7천여t에 달하고 있다. 또 상당수 건설오니는 공사현장에 쌓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 가운데 굴착이나 흙막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벤토나이트 혼합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탈수나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뒤 허가 또는 승인된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거나 재활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의 경우는 경북도에 재활용 신고 및 승인, 탈수 및 건조,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흙과 혼합, 성토 및 복토용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 건설사업장은 행정기관에 건설오니를 폐토사로 신고를 한 뒤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한 상태이며 중간처리업체 역시 재활용을 위한 탈수건조시설을 갖추지 않아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포항시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담당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점검과정에서 이 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으나 업체가 위법 사실을 극구 부인해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오니를 폐기물매립장에 처리할 경우 t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폐토사로 처리하면 t당 5천원밖에 들지 않아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처리 유혹을 받는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KCC건설 두호동 복합상가 건축현장 소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찰구청에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업체에 배출했다”며 “폐기물 생성과 관련해 포항시와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합상가호텔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대지면적 1만5천145㎡, 연면적 7만1천500여㎡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호텔 1개동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상가센터 1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복합상가호텔은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