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지법 무죄 선고 “전화·인터넷 일대일 강의는 학원 아니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20 00:10 게재일 2013-05-20 5면
스크랩버튼

수강생을 상대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일대일로 강의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9일 경산시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교습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업방식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학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원등록 없이 경산의 주거지에 `00 잉글리시 원격학원`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90여명을 모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