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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서 돈 딴 상대 살해 참여재판서 7년형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20 00:10 게재일 2013-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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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8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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