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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진실 밝히는 계기돼야

등록일 2013-05-23 00:25 게재일 2013-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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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가 신청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 시민대표 이충후(58·전 상주시의원)씨 등은 22일 상주시 무양동 의회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감사원으로 성백영 상주시장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이번에 성백영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형식으로 진행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국민감사청구는 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사안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착수 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번 감사청구가 눈길을 끄는 것은 감사청구서에 지자체장의 비리가 조목조목 나열돼 있어 사실여부에 따라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상주시민 568명의 서명을 받은 400쪽 분량의 감사청구서에는 시청 통합청사와 관련해 공청회 등 공식적인 여론 수렴 없이 남성청사로 통합청사를 결정해 시민들의 오랜 여망을 저버렸고,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유치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 보조금 지원을 무기 삼아 농업·농민단체 임원들의 직위를 빼앗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45명의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도 담겼다. 보도블럭, PE관, 전기 등의 자재납품과 가로등, 운동장 조명탑,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건립, 명주테마파크 신축,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농공단지조성 공사 등에도 시장 측근들이 깊이 개입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처럼 지자체장의 행적에 대한 세세한 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된 데 대해 상주시는 무척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에서도 즉각 반응할 사안이 아니며,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상주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경북지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식의 국민소환운동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체장의 비리가 조목조목 나열된 감사청구서가 어디까지 진실일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감사청구로 모든 내막이 샅샅이 밝혀지길 바란다. 지방자치제는 지역민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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