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측이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수용했다.
오로라씨에스는 노씨 동생 재우(78)씨가 설립한 회사로, 자본 출처는 노씨가 받은 비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과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명했다. 다만 박모씨 명의의 5만6천주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120억원 이상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호준씨와 이흥수씨가 보유한 주식은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주식은 매각명령 집행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