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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 급기야 극약처방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24 00:02 게재일 201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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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청, 냉동갈치 냉장실 보관 롯데마트에 7일간 영업정지<br>식품법상 최고 처분… “영세상 비해 책임 더 무거워 경종 차원”

국내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마트가 부정불량식품 식품 단속에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포항해양경찰서의 부정불량 식품 단속에 적발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청은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포항해경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식품 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오는 6월 5일~1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15~18일 국산 냉동갈치 4상자 137마리, 지난달 16~18일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 24마리를 각각 해동하고 나서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해경에 단속돼 구청으로 이첩됐다는 것.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20일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인정과 함께 소명자료를 받은 후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중 선택하라고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최고 처분인 영업정지 7일을 내렸다는 것.

박영희 동구 위생과 주무관은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대구점 이호현 점장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다음날 판매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해동조에 녹이는 과정에 있는 수산물을 불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동조에서 녹인 후 24시간내 판매토록 돼 있는 사항을 해경측이 반입 날짜로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규격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되며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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