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에 10억대 제공… 병원 개설도 불법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3일 환자 수천명에게 10억원대의 돈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고, 고용 의사를 상대로 허위 진정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최근까지 환자 2천811명에게 총 4억6천여만원을 제공하고, 환자 명의의 본인부담금 5억5천여만원을 받지않고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고용의사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간호사 퇴직금 530여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착복한 것은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된 병폐인 지나친 환자유인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장투석은 진료수가가 높아 이윤이 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
실제 A씨는 매월 의사 3명에게 1천500만원의 급여를 주고 환자들에게 2천200여만원을 주면서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신장투석의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1회 평균 1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 명의로 병원이 개설,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므로 위법행위가 쉽게 자행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