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장장이)는 23일 대구·경북지역 산후조리원 5곳과 체력단련장 4곳 등 모두 9곳에서 중요표시 광고사항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로 각각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신고된 16개 중 5곳으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각 1곳을 비롯한 포항 1곳과 경주 2곳 등으로 광고 시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력단련장은 대구 서구, 북구 각 1곳과 도내 안동, 상주 1곳 등으로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에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