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타낸 국고보조금을 모두 반환 했고, 나이가 많고 암 투병 중이어서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해 4월 교직원들에게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때 신입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내도록 지시, 교과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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