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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수사정보 제공 경찰관에 집행유예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5-27 00:07 게재일 2013-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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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범인도피,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4·경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지명수배 상황을 흘려준 점, 도주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준 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경찰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명백하지만,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9~2011년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수배 상황을 조회해 주는 등의 대가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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