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은 지난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김일헌, 이만우, 박승직, 이철우, 백태환, 최창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김일헌 의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시의원 5명이 모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밖의 연고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헌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한 2년동안 4차례의 시의원 해외연수때 회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5명의 시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나머지 5명은 그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 7명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제한은 없게 됐다. 한편 법원은 시의원들이 출장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출장비를 부풀려 조성한 돈으로 공통경비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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