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고보조금 등 특가법상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도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 관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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