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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1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5-27 00:07 게재일 2013-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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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부 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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