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8차례에 걸쳐 미성년 종업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5·여)에 접근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 부위를 문지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