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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알바 18차례 성추행 40대 업주에 집행유예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5-28 00:08 게재일 2013-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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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18차례에 걸쳐 미성년 종업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5·여)에 접근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 부위를 문지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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