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매뉴얼 위반 드러나
대구 달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월배지구대 소속 박 모(52)경위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0분께 달서구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37·여)씨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강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안전핀이 풀려 있는 테이저건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규정상 안전핀을 잠가 놓고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만 안전핀을 풀도록 돼 있다.
박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테이저건이 검거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에 쥔 상태로 수갑을 채우려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