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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아파트 법정 다툼 애꿎은 조합원만 피해 우려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3-05-30 00:18 게재일 201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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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 최초 사업자 “우리와 계약 일방해지” 지주 상대 소송
포항 남구 오천읍에 들어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지주와 최초 사업자간 법정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양자간의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격상 모든 피해를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청약자(조합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조합원 자격이 포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포항 남구 오천읍 구정리 557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K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중이다.

주택조합아파트 성격상 시행사가 되는 조합업무대행용역컨설팅 A사는 사업 예정부지 지주 6명에게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고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내달 초 아파트 건립 예정지 인근에 조합원 사무실을 꾸린 뒤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A사에 앞서 먼저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던 B사가 지주들이 토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B사는 지난해 지주들과 2013년 2월 6일 기한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약정서 및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지난해 9월 지주들이 일방적으로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사는 지난 2월 울산지원에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 22필지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된 토지는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소송이 해결되기전까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B사는 이 소송과 함께 가압류 금액 추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B사 관계자는 “지난해 지주들과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은 잔금 기일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이로 인해 토지 계약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주 L씨 등 5명은 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 가압류이의를 신청했다.

지주 대표 김모씨는 “B사가 약정에 따른 금액을 제때 치르지 않았다. 이에 계약금을 돌려줬고, 약정 해지서를 전달했다”며 “B사에 대해 무고죄와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B사와 토지 지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송이 매듭짓기 전까지는 아파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했더라도 사업 지연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무주택 가구주 20명 이상)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 아파트 공동구매 형식이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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