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구시의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의원과 법무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 일반의 신뢰를 바탕으로 2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된 지난해 7월이후 거의 1년이 돼가지만 피해 금액을 거의 갚지 않은 데다 그동안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실형을 선고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날 선고 뒤 사기사건의 일부 피해자는 “형량이 약하다”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피해자가 실신해 법정이 휴정되기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