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여 남은 예식장 털이범 검거
예식장 전문털이범 2명이 공소시효기간을 한 달여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하객들로 인해 예식장이 붐빈 틈을 이용, 축의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공범 5명과 함께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에 하객으로 위장하고 들어간 뒤 혼주의 축의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2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범인들 중 4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이씨 등 3명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
경찰은 예식장 CCTV에 찍힌 화면 등을 토대로 최근까지 달아난 범인들의 행방을 쫓았으며, 지난 1일 달서구 한 예식장에 나타난 이씨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