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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했더라도 전세금은 부부 함께 갚아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07 00:03 게재일 2013-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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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전세금은 예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남편 명의로 전세대출금을 빌린 뒤 이혼했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와 전 남편은 부부공동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빌린만큼 일상의 가사에 의해 이뤄진 법률행위로 남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출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했고, 협의 이혼한 만큼 대출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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