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등을 맡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380여명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 통장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활용,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1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9천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