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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산재피해자들 `짜고 친 고스톱`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10 00:19 게재일 2013-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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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훈련비·수당 수천만원, 출석부 조작해 착복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산재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재활훈련비를 빼돌린 모 기술학원장 곽모(45)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곽씨와 공모해 학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훈련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로 김모(58)씨 등 산재피해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서구에서 기술학원을 운영하는 곽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김씨 등 산재피해자 10명을 재활이 필요한 훈련생으로 등록시킨 후 실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훈련비 1천57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산재피해자 10명은 이 기간에 외국에 있는 등 실제 출석하지도 않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훈련수당 명목으로 4천4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 지능팀 문병부 경사는 “산업재해기금 집행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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