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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꽃게로 양념게장 제조, 무허가업자 6명, 4억원어치 팔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10 00:19 게재일 2013-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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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무허가로 수입산 냉동 꽃게를 이용해 양념게장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금정구에 무허가 식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수입산(바레인산) 냉동 꽃게를 해동한 뒤 직접 제조한 양념을 이용해 시가 4억원 상당의 양념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일당제 주부 10여명을 고용해 부산과 경남 일대 재래시장에 가판대를 설치한 뒤 불법으로 제조한 양념게장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제조한 게장을 통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김씨 등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알고 아예 양념게장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수입산 냉동게와 게장 등을 폐기처분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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