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일당제 주부 10여명을 고용해 부산과 경남 일대 재래시장에 가판대를 설치한 뒤 불법으로 제조한 양념게장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제조한 게장을 통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김씨 등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알고 아예 양념게장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수입산 냉동게와 게장 등을 폐기처분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