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3일 성폭행 허위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을 무고하기 위해 속옷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한 점 등으로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실추를 시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무고에 대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당했다`며 대구여성 원스톱지원센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