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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최근덕 전 성균관장 징역 2년 선고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6-17 00:18 게재일 2013-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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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지원장)는 지난 14일 성균관 공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성균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에 도구로 사용했고, 성균관장직은 사임했지만 여전히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성균관 김동대(65) 총무처장에게 “성균관이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성균관이 민주적 운영체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헌성금 8억3천여만 원과 청소년인성교육 국고보조금 5억4천여만 원을 각각 자녀 증여와 주식투자 등으로 쓴 혐의로 최 전 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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