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년간 화재, 폭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 위험 공사현장, 산재 다발 서비스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불시 실시 한다.
구미지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검찰합동 감독 결과 평균 위반율이 89%로 나타났고 사법처리율도 46.7%로 나타나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기숙 구미 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및 대규모 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업주들은 구미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산업재해 추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