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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단속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6-17 00:18 게재일 201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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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 기숙)은 17일부터 7월5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주관으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년간 화재, 폭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 위험 공사현장, 산재 다발 서비스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불시 실시 한다.

구미지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검찰합동 감독 결과 평균 위반율이 89%로 나타났고 사법처리율도 46.7%로 나타나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기숙 구미 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및 대규모 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업주들은 구미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산업재해 추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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