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맹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매우 관심가는 것이 `이적단체해산법`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드러내놓고 활동하며,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종북 좌파 피고인에게 상식 이하의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적지 않고, 행정부 쪽에도 `고정간첩이 상당수 있다는 의심이 가는`사건들이 보여졌다. 남한에는 종북 좌파가 득실거리는데, 북한에는 종남 우파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남한이 지나치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닌가. 자유총연맹이`이적단체해산법`을 구상하는 것도 `지나친 자유`는 남북한 긴장상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장식용 헌법`일 뿐이다. 그런 헌법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북한 주민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남한은 헌법 규정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 바로 이 바탕이 `종북 좌파가 활개치는 온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총연맹이 종북 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이적단체해산법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공감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종북 좌파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량 번식했다. 2005년 10월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한미동맹은 반민족적·반통일적이다” “맥아더는 분단을 주도하고 강제한 장본인이다. 그의 동상을 용납할 수 없다”해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씨는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김일성 장학생`으로 알려진 송두율 재독 학자도 무사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빨치산 교육을 시킨 전교조 교사들도 무사히 방면됐다.
최근 진보정의당 대의원들이`대국민약속 7개항`을 발표했다. 종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는 단호히 비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북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옹호하는 종북 좌파, 김일성 장학생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적단체를 해산할 법률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