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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자살해도 교도관 과실 없으면 국가책임 못 물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19 00:18 게재일 2013-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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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족 소송 기각
재소자가 자살했더라도 교도관의 관리소홀 증거가 없으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교도소 복역중 자살한 A씨의 유족들이 9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탄원서에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이 서신을 검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교도소의 순찰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자살방지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용되는 것을 거부한 것을 자살징후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들이 A씨의 자살징후를 알아내지 못하거나, 막지 못한 데에 과실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해 8월 자신이 수감된 방의 화장실 창문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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