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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 3만여개, 폐기 대상 가금류 부화중지란 외국인에 판 10명 불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20 00:07 게재일 2013-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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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해야 할 오리알 수만개를 외국인 출입 식당 등에 유통·판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유통이 금지된 부화 전의 가금류 알인 부화중지란을 대량으로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부화업자 오모(26)씨와 유통업자 박모(58)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 직전의 오리 등 가금류의 알 3만여개를 외국인전용식당이나 식품점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팔아 3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화업자 오씨는 부화중지란을 개당 600~700원에 유통업자에게 넘기고 유통업자와 소매상 등을 거치면서 부화중지란은 생알은 개당 1천원, 삶은 알은 1천500원씩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부화중지란을 `발롯`이나 `쫑빌롯`이라고 부르며 삶아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유통한 부화 중지란을 경찰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식용이 불가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에 관한 준수사항이 없는 점을 악용, 부패 직전의 부화 중지란까지 공급하고 판매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동남아에서는 인기 있는 음식재료이지만 국내에서 부화를 시도한 알을 유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부화 중지란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또 다른 유통업자와 부화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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