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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40대 부동산사기 또 검거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3-06-20 00:07 게재일 2013-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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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고 잔금까지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매매사기단 민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5월 6일 위조한 부동산 명의인 신분증을 만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인 땅을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며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내놓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챙기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민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0년 출소,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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