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권개입 활개 친 영천지역 조폭두목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20 00:07 게재일 2013-06-20 4면
스크랩버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공갈 등)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년여에 걸쳐 영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장례식장의 지분을 팔아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업자를 위협해 매월 100만원씩 1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께에는 건립중인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용역계약(부지매입 관련)을 근거로 협박해 25평 아파트 1가구 또는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케 했다.

A씨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해놓고 피해자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담보를 설정해 3억여원의 재산손실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10월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려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채권자 명단에 2억5천만원을 강제로 기재케 하고, 후임 사업자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경찰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