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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유통 업주 등 적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20 00:07 게재일 2013-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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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9일 가짜석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실제 업주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종업원 박모씨 등 4명을 약식기소하고 도주한 일당 2명은 기소중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가짜석유 11만4천ℓ(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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