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제2 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9일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 남편과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전 남편과 내연녀가 정기적으로 만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정황상 명백한 만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의 전 남편과 함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