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남 주선하고 피해자 협박, 죄질 안좋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 공갈)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남을 주선시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군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으로 A(31)씨를 유인해 가출한 소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협박해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남성에게서 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