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만(사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고법은 20일 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단속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경찰관 2명 집행유예
버려지기엔 아까운 자원 ‘못난이 농산물’
포항환경운동연합, ‘난개발’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전면 백지화 촉구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 포획한 70대 선장 검거
‘군민 1인 당 월 20만원 준다고하니 두 달 동안 인구 608명 증가한 영양'
포항 득량동 세븐스퀘어 프로젝트 시행사 파산···피해자 구제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