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달리 사전 차단 힘들어 `속수무책`
악성 댓글이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의 무분별한 유포로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은데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유포되는 음란물, 폭력성 자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A씨(25·청주)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기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신체주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영상물을 총 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증거를 확보해 통신회사에서 번호를 추적하면 충분히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던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나 이메일 등은 이같은 정보를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걸러서 볼 수 있는 등 최소한의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으나 스마트폰 전화로 전달되는 영상물은 차단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 음란영상물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전송될 경우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자칫 정신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부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회사원 B씨를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주요부위 사진을 전송한 뒤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차에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폭력성, 음란성 자료의 무차별 유포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스마트폰으로 인한 게임중독 및 수업방해, 집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문명의 발달로 생겨난 스마트폰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병폐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병폐는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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