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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구타 못견뎌 자살해도 본인 책임 있으면 국가유공자 안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25 00:01 게재일 2013-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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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원고 청구 기각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인해 자살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과거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0)씨의 유족들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는 인과관계 성립은 인정되지만, 자살 당시 A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해군에 입대한 뒤 첫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하지 않고 가족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다 지휘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구타 이외에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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