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시킨 6명도 입건
K대표 등 8명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경북·대구 일대 제조공장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방수포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다음,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절임식품 약 230t, 8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불량 절임식품이 담겨있던 고무통 142개를 지자체에 통보, 봉인·압류 조치 및 폐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