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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상당 절임식품 무허가 제조 2명 구속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3-06-27 00:09 게재일 2013-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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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시킨 6명도 입건
칠곡경찰서는 26일 식품제조 등록 없이 제조공장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로 D식품업체 대표 K씨(59) 등 제조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통한 B씨(49)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대표 등 8명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경북·대구 일대 제조공장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방수포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다음,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절임식품 약 230t, 8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불량 절임식품이 담겨있던 고무통 142개를 지자체에 통보, 봉인·압류 조치 및 폐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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