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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무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27 00:09 게재일 2013-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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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가량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모(54)씨가 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이동을 강하게 요구받았고, 심한 폭행까지 당한상태에서 피고가 2m정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음주운전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경산시에 있는 한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텔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늦게 나갔다는 이유로 모텔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상태에서 2m정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당시의 상황상 대리운전을 부를수도 없었고, 마땅히 운전을 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만큼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봐야한다”며 항소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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