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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휴대전화 2천여대 불법개통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03 00:23 게재일 2013-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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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일 다른 사람의 인적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팔아 치운 혐의(사기 등)로 강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중국,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여월동안 인적사항 판매 조직으로부터 노인 등 1천200여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사들인 뒤 휴대전화 2천여대(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 등 일부 명의자들은 도용당한 것도 모른 채 통신 요금 연체로 채권추심을 당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개통시 철저하게 명의자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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