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중국,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여월동안 인적사항 판매 조직으로부터 노인 등 1천200여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사들인 뒤 휴대전화 2천여대(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 등 일부 명의자들은 도용당한 것도 모른 채 통신 요금 연체로 채권추심을 당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개통시 철저하게 명의자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